법인이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주주들이 그 이익을 배당금으로 분배할 때 동일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경우 법인 이익에는 이중 과세가 된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어 왔습니다.
세금 등급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 15% 또는 20% 중 하나—다른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3.8%의 추가 세금이 있습니다. 순투자수익 해당 한도액을 넘는 순투자수입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중 과세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주 및 지방 세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한 후 연방 차원에서 주 및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7개 주요 기관이 편지 모든 의원들에게 주 및 지방세 공제와 지방채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썼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흥미롭게 여긴 부분은 편지에 나온 이중 과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술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주 및 지방 세금 공제 가능성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재산, 매출 및 소득세에 대한 연방 공제 가능성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세금이 모든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국인의 소득, 재산 및 구매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중 과세?
미국인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사실은 미국인들이 4배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첫째, 연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2016년 세무 연도의 각 세율과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신 납세자
- 0% $0 ~ $9,275
- 15% $9,276 ~ $37,650
- 25% $37,651 ~ $91,150
- 28% $91,151 ~ $190,150
- 33% $190,151 ~ $413,350
- 35% $413,351 ~ $415,050
- 39.6% $415,051 이상
결혼한 납세자
- 0% $0 ~ $18,550
- 15% $18,551 ~ $75,300
- 25% $75,301 ~ $151,900
- 28% $151,901 ~ $231,450
- 33% $231,451 ~ $413,350
- 35% $413,351 ~ $466,950
- 39.6% $466,951 이상
납세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4,050달러의 개인 면제와 6,300달러의 표준 공제(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12,6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기타 공제도 가능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면제, 공제 및 세액 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조정 총 소득이 3.8달러(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순 투자 소득에 대해 250,000%의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보장세입니다. 모든 직원은 첫 6.2달러의 소득에 대해 127,500%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합니다. 그들이 이미 연방 소득세를 내는 것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회 보장 행정:
사회보장을 받는 일부 사람들은 혜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회보장 혜택의 85% 이상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산 소득"이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32,0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혼하여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디케어 세금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소득 1.45달러당 9%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합니다. 그들은 이미 연방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000만 달러(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250,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비현금 복리후생 및 팁 포함)에는 XNUMX%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주 소득세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뉴햄프셔와 테네시는 거주자에게 배당금과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러한 주의 거주자가 이미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4.63개 주에서는 정액 세율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콜로라도(3.75%), 일리노이(3.23%), 인디애나(5.10%), 매사추세츠(4.25%), 미시간(5.499%), 노스캐롤라이나(3.07%), 펜실베이니아(5.0%), 유타(3.55%). 버몬트에는 8.95~1.0% 범위의 6.0개 세금 등급이 있습니다. 조지아에는 3.00~6.99% 범위의 4.00개 세금 등급이 있습니다. 코네티컷에는 8.82~1.40% 범위의 8.25개 세금 등급이 있습니다. 뉴욕은 1.0~13.3% 범위의 XNUMX개 세금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XNUMX~XNUMX% 범위의 XNUMX개 세금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XNUMX~XNUMX% 범위의 XNUMX개 세금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주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다는 모호한 구별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인이 연방, 주,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세금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소득에 대해 4배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감소 어떤 정부 수준에서든 어떤 세율이든 항상 좋으며 증가하다 어떤 정부 기관에서든 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항상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이든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은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삼촌 샘의 더럽고 피로 물든 손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리는 모든 세금 개혁 조치는 전면 거부되어야 합니다.
* 이 기사는 원래 LewRockwell.com에 게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