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세이는 John Cobin의 기독교 신학 및 공공 정책 과정을 계속합니다. 성경과 정부 공공정책의 기독교 신학. 이 칼럼은 기독교 시민의 의무를 다루는 2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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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그리스도인은 활동가가 되어야 하지만, 각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지는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불만을 시정해 달라고 청원하고, 투표하고, 공개 회의와 정보 강의에 참여하고, 선출된 공무원에게 편지를 쓰고, 배심원 의무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용이 많이 들며,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는 어떤 개별 투표도 주요 선거의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항상 무의미합니다. 예상 비용은 예상 이익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적 이익을 고려하면 투표는 기독교 활동가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을 퍼뜨리고, 원칙을 옹호하고, 미국의 건국자들이 소중히 여겼던 기본적 권리를 선포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활동주의의 이점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높아질 때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투표가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거나 미덕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독교인에게 순이익이 됩니다(즉, 이점이 비용을 초과합니다).
물론 일부 정치적 행동은 여전히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복지 분배, 공교육 및 기본권을 무시하는 기관을 포함한 부도덕한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일하거나 정책의 창안이나 확장에 투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공기업과 국영 산업에서 일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럴 만한 경우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와 “카이사르에게 호소”할 때 모두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했습니다(행 16:37-38; 22:25-26; 25:11; 28:19).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또한 양도할 수 없는 생명, 자유, 재산(또는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언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1) 유래 된 전례 국가의 존재에 대해. 그들은 국가가 부여 그러한 기본적 권리. 반대로, 정부가 형성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무도 국가의 뜻에 따라 기본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기독교 활동가들은 특히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생명권을 동등하게 공유하며, 국가는 "적법 절차 없이" 그리고 그에 따른 사형 선고 없이 특정 인간(또는 인간 계층)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인간은 자유권을 동등하게 공유하며, 국가는 "적법 절차 없이"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 선고 없이 인간을 강제로 노예화하거나 징집하거나 수감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인간은 행복 추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재산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를 동등하게 공유하며, 헌법은 정부가 "공정한 보상 없이 공공 사용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로마서 12:21)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변덕스러운 국가와 그 사악한 정책에 의해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투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24차 수정안에 대한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12-3(XNUMX)에서 낙태 병원이 Operation Rescue와 같은 단체와 함께 시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독교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격언이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범죄자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권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모든 법률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당신이 금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지원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부하들이 당신에게 유대인이 있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정책을 수행하는 강탈적인 세무 당국이 당신의 수입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란다면(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원 귀하의 소득에 대한 모든 "진실"을 그들에게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3:6-7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는 국가에서 세금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많은 불안을 겪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걱정 세금 부담에 대해(마태복음 17:27), (신이시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누가복음 23:2). 그는 분명히 세금을 피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선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 때때로 진실을 위해 용감해지는 것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심지어 국가 규칙을 어기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선을 퍼뜨리고 악한 국가 정책을 폭로하거나 몰아냄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노트
(1) 이러한 권리는 독립선언서와 헌법 수정조항 제5조(권리장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공공 용도에는 고속도로, 댐, 교량, 정부 사무실 건물, 군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공공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 도시 황폐화 제거, 교회 건물 제거, 도시 개발 촉진 및 이와 유사한 사전 예방적 "공익" 또는 "공공 복지" 계획과 같은 기타 용도는 "공공 용도"라는 문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적정 보상"이라는 문구는 비슷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시장 가치를 나타내며, 정부가 이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허점은 헌법 문제이지만 기독교적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강제수용 정책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관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도록 두십시오. 기독교 활동가들은 강제수용을 근절하는 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 법원의 위험한 대중적 "살아있는 해석"에 비추어 적어도 헌법적 제한을 보존하기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3) 잠언 24:11-12: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내며 도살당하는 자들을 붙잡아 두라. 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이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이를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겠느냐?”
원래는 26년 2005월 XNUMX일 타임스 엑자미너에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