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세이는 기독교 신학과 공공 정책 과정을 계속합니다. 존 코빈, 책의 저자 성경과 정부 공공정책의 기독교 신학. 이 칼럼은 기독교인에게 제2차 개정안을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는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미국 헌법의 제15차 수정안은 많은 사람에게 친숙합니다.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장전으로 통칭되는 다른 1791개의 초기 수정안과 함께 제1차 수정안은 XNUMX년 XNUMX월 XNUMX일에 원래 XNUMX개 주 중 XNUMX개 주에서 비준되었습니다. (XNUMX)
"잘 규제된"이라는 단어는 군복과 무장 면에서 잘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병대의 무장은 완전한 인력을 갖추고 조준이 되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민병대"라는 단어는 현재 "비조직적 민병대"라고 불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7세 이상이며… 45세 미만의… 국민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에 속하지 않은 모든 건강한 남성"을 의미합니다. (2) 1788년 버지니아의 비준 협약에서 건국의 아버지 조지 메이슨은 "민병대가 누구냐고 묻겠습니다. 그들은 현재 몇몇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과 리처드 헨리 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메이슨은 언젠가 특권 계층의 사람들만 무기를 들고 폭정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메이슨은 또한 "국가를 노예로 만드는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제5차 개정안은 폭정적인 국가에 대한 궁극적인 견제가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헌법에 내장된 혁명의 권리이며, 다른 모든 권리와 헌법 자체의 가장 중요한 보장자가 됩니다. 입법부나 행정부는 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대법원은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법률은 무효입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6) 토마스 제퍼슨은 무장한 시민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13) 미국 국민에게 영구적인 저항 정신을 심어주고 싶어했습니다. 제퍼슨은 1787년 XNUMX월 XNUMX일 윌리엄 S.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나라가 XNUMX세기 반 동안 반란 없이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나라가 [공격하다] 통치자들이 때때로 국민들이 저항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지 못한다면 자유를 얻을 수 없겠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들게 두십시오. 해결책은 사실을 바로잡고 용서하고 달래는 것입니다. 1세기나 2세기 동안 몇 명의 목숨이 희생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폭군의 피로 상쾌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공격하다] 천연 비료입니다.”
미국 혁명 전후에 활동적인 정치인이었던 텐치 콕스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의도한 바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18년 1789월 7일 필라델피아 연방 공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시민 통치자들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폭정을 시도할 수 있고, 가끔씩 우리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야 할 경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동료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민은 다음 조항[제XNUMX차 수정안]에 따라 개인 무기를 소지하고 소지할 권리가 있습니다."(XNUMX)
제퍼슨은 버지니아 헌법(1776년 8월)에서 "자유인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금지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새뮤얼 애덤스와 다른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에 동의했다.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리처드 헨리 리는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항상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29)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문서(XNUMX호)에서 잘 훈련되고 잘 무장한 시민이 폭정에 대한 견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상황이 정부가 어느 때든 어떤 규모의 군대를 편성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군대는 규율과 무기 사용에 있어서 그들보다 못하지 않거나 전혀 못하지 않은 많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동료 시민의 권리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국민의 자유에 결코 위협적일 수 없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1차 수정안을 통해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질문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활동에 적용하면서도 여전히 의로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2차 수정안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XNUMX) 일반적으로 또는 (XNUMX) 미국에서 특히 국가에 저항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로마 국가를 공격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달리 그들은 그러한 전복을 시도할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뒷받침할 제XNUMX차 수정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신중하며 실행 가능할 때 폭군적 국가에 "반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XNUMX차 수정안의 존재로 더욱 강화됩니다.
성경은 신앙과 실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통치자", "왕", "통치자"에게 수동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로마서 13:3; 베드로전서 1:2-13). 그러나 하위 통치자가 최고 통치자와 그 땅의 최고 권위에 반역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헌법과 독립 선언 없이 기독교가 폭군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사례가 있든 없든, 기독교가 폭군에 저항할 수 있는 사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수정안은 사도들이 로마 통치 하에 살 때 누리지 못했던 일종의 내재적 "반항"을 미국 시스템에 주입합니다. 실제로 독립 선언서와 권리장전은 모든 미국인(기독교인 포함)에게 혁명이라는 신성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시민 권위에 대한 기독교인의 복종이 미국 헌법에 대한 주된 복종을 수반한다면, 이 사실은 신자들이 그들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1) 견적서 권리장전은 1791년 버몬트주가 주로 승격된 후에 비준되었고(제안된 개정안이 비준을 위해 주에 전달된 후 약 1939년 반 후), 조지아주,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에서는 XNUMX년에 비준되었습니다.
(2) 제10미국법전 311조(2)
(3) 3 엘리엇의 토론 425
(4) 3 엘리엇의 토론 380
(5) 마버리 대 매디슨 , 5 US (2 Cranch) 137, 174, 176, (1803).
(6)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률은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하지 않은 사람만 무장 해제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가해자에게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은 살인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무장한 사람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토머스 제퍼슨, 흔한 책, 1774-1776 [체사레 베카리아의 인용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1764)]).
(7) Tench Coxe, “연방 헌법 수정안 제XNUMX부에 대한 발언”(가명 “펜실베이니아인”으로 작성) 필라델피아 연방 공보, 18년 1789월 2일, 1페이지, XNUMX열. 콕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는 민병대를 무장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의 칼과 군인의 다른 모든 끔찍한 도구는 미국인의 선천적 권리입니다... 칼의 무한한 힘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손에 있지 않지만, 내가 신을 믿는 한 그것은 영원히 사람들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펜실베니아 공보 , 20년 1788월 XNUMX일).
(8) Walter Bennett 편집(1975), 연방 농부에서 공화당에 보내는 편지,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1, 22, 124쪽.
원래는 22년 2005월 XNUMX일 타임스 엑자미너에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