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TSA 신체 수색 및 스캐너 제한을 위한 법안 제안

뉴저지 주 상원의원 Mike Doherty (R-23) 뉴저지 공항에서 TSA의 권한을 제한하는 3가지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1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신체 수색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 법안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신체 스캐닝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 법안은 다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스캐너에서 보관된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얻은 음란 이미지로 정의합니다. 아마도 세 번째 법안의 요점은 과거에 얻은 모든 이미지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광기를 멈추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도허티 상원의원님과 다른 공동 발의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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